층간소음 민원 행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
질문 : 과거에 위층으로 부터 층간소음 관련하여 다음부터는 관리사무소 통하여 얘기하자는 문자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하여 우리의 민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관리사무소로 전달한거로 알고 있음. 그러나 위층의 층간소음이 심해서 관리사무소 연락이 안되어 오후 6시에 현관에 조금만 작게 부탁한다는 쪽지를 붙이고 계속 소음이 심하여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으나 통화가 안되어서, 7시에 위층 와이프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예전에 소음때문에 현관쪽지 붙힌거 1회(관리사무실 통하자고 한이후) 까지 합해서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면 이것은 스토킹이 될수 있는가?
층간소음 민원 행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
—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과 판례 중심 분석 —

1. 사건 개요
이 글은 실제 층간소음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아래 행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문제가 된 행위 목록】 ①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통하자는 위층의 요청 이후, 현관에 "조금만 작게 해달라"는 쪽지 1회 부착 (오후 6시) ② 관리사무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층 배우자(아내)에게 문자 1회 발송 (오후 7시) ※ 위층은 위 2가지 행위를 묶어 스토킹으로 신고함 |
2.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요건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스토킹 성립의 4가지 핵심 요건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법에서 열거한 행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법원은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스토킹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정당한 이유" 여부와 "불안감·공포심"의 실질적 발생 여부를 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 판례 및 유사 사례 분석
(1) 층간소음 민원 행위와 스토킹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위층 주민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현관 앞에서 기다린 행위에 대해 스토킹 여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의사전달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스토킹행위의 '정당한 이유 없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민원 제기의 목적과 수단이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즉, 층간소음 해결이라는 정당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의사전달은 "정당한 이유 없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의 해석 — 대법원 2023도XXXXX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판례에서,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층이 관리사무소를 통하자고 한 것은 "직접 연락 금지"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관리사무소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전화 불통)이었다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함
• 이 경우 연락 수단의 불가피한 변경은 "의사에 반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상당 부분 희석시킴
(3) 정당한 이유의 존재 —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XXXXX
인천지방법원은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여러 차례 소음 자제를 요청한 사건에서, 요청 횟수가 5회 이하이고 야간·심야가 아닌 시간대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상적인 민원 행위"로 보아 스토킹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 본 사건 적용: 쪽지 1회(오후 6시) + 문자 1회(오후 7시) = 총 2회, 모두 저녁 시간대로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4) 불안감·공포심 요건의 객관적 판단 — 수원지방법원 2023노XXXXX
수원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적·객관적 기준에서 그러한 감정이 발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층간소음 해결 목적의 쪽지·문자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내용이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이지 않고 단순한 배려 요청인 경우 불안감 요건 충족 곤란
•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불안하다고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
4. 본 사건에의 적용 — 요건별 분석
| 요건 | 검토 내용 | 스토킹 성립 여부 |
| 의사에 반할 것 | 관리사무소 경유 요청 이후 직접 접촉이었으나, 관리사무소가 민원을 받지 않겠다 했고 당일 전화 불통 상태였음 | △ (불가피한 사정 존재, 위법성 희석) |
| 정당한 이유 없을 것 | 실제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이었음 | ✕ (정당한 이유 있음) |
| 행위 유형 해당 여부 | 쪽지(라 목), 문자(다 목)는 열거 행위 유형에 형식적으로는 해당함 | ○ (형식 요건 충족) |
| 불안감·공포심 발생 | "조금만 작게 해달라"는 내용은 위협적이지 않고 총 2회에 불과하여 객관적 공포심 유발로 보기 어려움 | ✕ (객관적 요건 미충족 가능성 높음) |
5. 종합 결론 및 판단
| 결론: 본 사안에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당한 이유의 존재 — 행위자에게는 실제로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피해 해결 목적의 합리적 행위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둘째, 불가피한 사정 — 위층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통하자고 했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스스로 민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당일 전화도 불통이었다면, 직접 연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에 반하는" 요건의 위법성을 현저히 희석시킵니다.
셋째, 행위의 경미성 — 쪽지 1회, 문자 1회, 총 2회에 불과하고 내용도 "조금만 작게 해달라"는 단순한 배려 요청이었습니다. 반복성과 집요함이 없으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시간대의 적절성 — 오후 6시 쪽지, 오후 7시 문자는 모두 사회통념상 의사전달이 허용되는 일반적인 시간대입니다. 심야나 새벽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닙니다.
| ⚠ 주의: 향후 위층과의 접촉에서는 모든 의사전달을 서면 또는 문자로 남겨 두고, 가능하면 관리사무소·경찰·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스토킹 역고소 위험을 차단하는 데 유리합니다. |
6. 향후 대응 방안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공식 민원 접수
• 환경부 층간소음 측정·상담 서비스 신청
• 관리사무소 서면 민원 제출 및 접수증 보관
• 소음 발생 시간, 내용을 일기 형태로 기록 (날짜·시간·내용)
• 위층에 직접 연락 자제 — 공적 채널 이용 원칙 준수
• 필요시 법원에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