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심리적 압박1 층간소음 민원 행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 질문 : 과거에 위층으로 부터 층간소음 관련하여 다음부터는 관리사무소 통하여 얘기하자는 문자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하여 우리의 민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관리사무소로 전달한거로 알고 있음. 그러나 위층의 층간소음이 심해서 관리사무소 연락이 안되어 오후 6시에 현관에 조금만 작게 부탁한다는 쪽지를 붙이고 계속 소음이 심하여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으나 통화가 안되어서, 7시에 위층 와이프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예전에 소음때문에 현관쪽지 붙힌거 1회(관리사무실 통하자고 한이후) 까지 합해서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면 이것은 스토킹이 될수 있는가? 층간소음 민원 행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과 판례 중심 분석 — 1. 사건 개요이 글은 실제 층간소음 분쟁.. 2026. 3. 30. 이전 1 다음